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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학원,교습소 방역비 등 지원 안내 작성일
  • 경상북도학원연합회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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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학원‧ 교습소』방역비 등 지원 안내

 

「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휴원에 적극 동참한 도내 학원・교습소에 대하여 방역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학원 및 교습소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교육지원청에 등록(신고)된 학원 및 교습소

※  2020.4.1일 현재 시군 교육지원청에 등록‧신고된 학원 및 교습소
   (단, 2020.2.1. ~ 2020.3.31. 폐원(폐소)한 학원, 교습소는 포함)

□ 지원금액 : 시설당 50만원 지원
□ 지 급 일 : 2020. 5월중
□ 신청서류 및 신청 방법
 ❍ 방역 지원금 신청서(통장사본 포함)
 ❍ 등록(신고) 학원(교습소): 설립운영등록증명서 원본(확인용)
 ❍ 폐원(소): 학원운영 폐원 사실 확인원, 교습소 운영자 사실 확인서(교육청 발급)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신분증 지참, 시군청 교육부서 방문 신청・접수
    ※ 신청인 :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추진일정
 ❍ 5월초 : 예산 교부(道 → 시군 교육부서)
 ❍ 5월 중순 : 지원 신청 및 접수(학원・교습소 → 시군 교육부서)
 ❍ 5월 하순 : 방역비 등 지급(시군 교육부서 → 학원・교습소)
  ※ 시군 예산 사정, 여건 등에 따라 다소 변동가능
□ 문의처
  - 경북도청 : 교육정책과 054-880-4564, 4562
  - 시‧군청 : 교육부서(붙임 참조)
  ※ 가급적 소재지 시군 교육부서 문의 요망(시군에서 예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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