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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학원생 승하차 지도 유의 사항 알림
  • 경상북도학원연합회
    2021-03-08

어린이 통학차량 학원생 승하차 지도 유의 사항 알림

1. 지난 7월 29일 광주광역시 관내 유치원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4살 어린아이가
의식 불명의 상태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버스에서 하차하지 않은 어린아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불볕더위 속에서 8시간 동안이
나 통학버스 안에 갇혀 있다가 뒤늦게 발견되었고,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있어 사
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 현행 규정에 의하면 학원에 있어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에는 차
량운전자가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차 또는 하차하도록 내려서 확인해야 하며, 2017년 1월
29일부터는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가 이를 확인하도록 법령이 개정된 실정입니다.

 

3. 본회에서는 2017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동승보호자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문제점과 2019년 1월 1일부터 차량의 성능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차령 문제점
을 해소하고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등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이러한 일이 본회 회원 학원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
차시 지도점검 및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토록 귀 협의회 및 시·
도지회 소속 회원 학원들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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