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21세기 대한민국 힘을 만들어 가는 경북학원연합회

경상북도지회 회칙

제1조(목적) 본회는 학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경영하는 학원 회원 상호간의 친목유대와 협동정신으로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청소년의 선도 및 사회교육에 기여하는 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학원에 관한 각종 자료조사 및 학원교재 연구․편성에 관한 사업
2. 본회에서 제정한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의 준수 실천에 관한 사항
3. 원장, 실장, 강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세미나 및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4. 학원교육 환경정화를 위한 조사 연구
5. 국가유공자 자녀 및 불우 청소년에 대한 무상강습 실시
6. 청소년 선도에 관한 사항
7. 학원 수강생에 대한 교육성과 평가의 비교분석에 관한 사항
8. 무등록 학원의 실태를 파악하여 관계기관에 그 단속을 건의하는 사항
9. 사회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10. 회원 복지후생 및 경상북도학원연합회 직할학원안전공제회에 관한 사항
11. 기타 전 각 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단, 제2조 1호 - 11 각 호의 사업은 미리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승인을 받아서 수행한다.)
12.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지시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
13. 본회는 총연합회가 주최․주관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으며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 또는 후원할 수 있다.
14. 본회는 한국학원총연합회에 대하여 건의 또는 소원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대하여 건의하거나 자문 요청에 응할 수 있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지회장이 경상북도 내 적절한 곳에 설치한다
제4조(분회관리) ①경상북도지회가 소재하는 시․군분회는 도지회장이 분회장을 겸임 할 수 없다.
②본회 회원의 소속은 도지회 및 분회의 주소지에 의한다.
③분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분회로서 기능을 50%이상 발휘할 수 없는 분회는 도지회에서 직접 관리한다.
제5조(의무 및 보고) ①본회는 한국학원총연합회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입회비, 회비 기타 등을 규정에 따라 징수처리 하되 본회에 배정된 분담금을 총연합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임원의 선임이 있을 때에는 즉시 총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임원 및 대의원명단, 회원명부, 사업계획서, 결산서, 예산서, 총회회의록을 총연합회에 보고해야 한다.
4. 회무와 재무에 대한 총연합회의 지도 및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본회는 다음 사항을 총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원입회 제적 등 변경사항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각급 회의에서 결의된 중요 안건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소원,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총연합회에서 지시하는 사항
5) 관할 관계기관에 대한 건의 또는 자문 의뢰에 관한 사항
6) 기타 관계 사항
제6조(본회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본회가 제2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소해 성질상 그 대상이 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7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관계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원의 설립자 또는 원장, 실장으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년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 ①본회의 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②본회 회칙 및 재규정과 학원장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할 의무
제9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서의 의결권과 회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 표결
2. 회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 임원선출 및 피선
3. 본회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4. 본회에 건의할 권리
5. 기타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제10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 탈퇴할 수 있고 학원이 폐지되면 자동으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11조(회원의 징계제명) 본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총연합회 이사회의 결의로서 징계 또는 제명 할 수 있다.
1. 회원으로서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3.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4. 기타 본회의 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지회장 1인 2.증경회장 약간 명 3.부지회장 약간 명 6.연수원장 1인 7.여성위원장 1인 8. 운영이사 15인 이내 9. 감사 2인
② 전임 지회장은 직전회장으로서 본회 제반 운영 전반에 있어서 자문을 할 수 있다.
③ 본회 제①항의 임원 외에 분과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본회에 제①항의 임원 이외에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⑤분회임원 및 도지회 임원은 1년 이상 회원으로 자격을 갖춘 자
제13조(임원의 임기) ①지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중임포함) 할 수 있다.
②증경회장, 부지회장, 여성위원장, 운영이사, 분과위원장,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선거직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선출방법) ①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지회장은 당해년 1월 1일에 취임하며 총연합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감사는 지회임원 2년 이상을 역임한 자 중에서 선출한다.
②증경회장, 부지회장은 지회장이 지명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③운영이사는 지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④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지회장 감사의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연합회의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⑤임원 선출은 제①항의 규정에 따르되 연수원장은 지회장이 지명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선거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에서 따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지회장은 지회를 대표하고 지회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지명이 없을 시는 연장자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지회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또는 지회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분회의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지회장에게 고지하며 지적된 사항이 있을 시는 이를 시정토록 하며 지회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회장이나 총회 또는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연수원장은 지회장의 명에 따라 연수교육 및 각종 교육사업의 업무를 관장한다.
⑥운영이사는 지회장의 명에 따라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며 회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분담한다.
1. 총무이사 : 본회 산하 각 조직의 업무를 관장하며 각종회의 일반업무에 관한 사항
2. 기획이사 : 본회 산하 각 조직의 기획업무 수행 및 각 행사를 수립 추진한다.
3. 재무이사 : 재무관리와 예산․결산 및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4. 사업이사 :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및 기능측정 등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5. 홍보이사 : 홍보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연구 및 본회의 홍보활동과 사회 교육 진흥을 위한 홍보활동
6. 조직이사 : 본회의 조직 및 친목 단합에 관한 사항
7. 윤리이사 : 본회 회원의 정화 및 윤리에 관한 사항
8. 교육이사 : 각종 교육에 관한 사항
9. 의전이사 : 각종 의전에 관한 사항
10. 문화이사 : 각종 문화에 관한 사항
11. 정화지도이사 : 본회 산하지역연합회 정화지도에 필요한 자료분석에 관한 사항


제16조(총회의 기능) 대의원총회를 원칙으로 하며 본회의 최고의결 기관으로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총연합회 총회 파견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회비 납부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제17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나누며 정기총회는 년1회 1월 중에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지회장이 필요할 때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지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이 출석하고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과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결의할 수 있다.
④ 선임대의원 배정은 3년간 회비 납부율에 정한다.
제18조(총회 의결정족수) ①본회의 총회는 대의원총회로 하며 대의원은 당연직대의원과 선임대의원으로 하되 그 정족수는 120명 이내로 한다. 단,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할의 범위 내 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총회는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의결은 출석한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총회의 출석은 타 대의원에게 위임하며 위임장으로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위임할 시는 매 총회마다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임장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각 분회에서 지회총회에 파견하는 대의원수는 회비 납부인원에 준하되 총회개최 20일 전까지 도지회 사무국에 대의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지회 파견 대의원은 각 분회에서 선출하며 지회장, 감사, 분회장, 분회
배당1명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단, 도지회 임원은 지회파견 대의원을 선임할 시 대의원으로 우선 배정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지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원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제15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0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써 자신이 본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1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5. 회원포상 및 표창에 관한 사항
6. 회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윤리위원회에서 보고된 사항
8. 기타 중요 사항
제22조(이사회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이사는 이 회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이사회는 지회장, 증경회장, 부지회장, 연수원장, 여성위원장, 분회장, 운영이사, 상임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23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지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개최 5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지회장은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이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5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10일 이내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5조(분과위원회) ①본회 산하에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인문분과위원회 2. 기술분과위원회
3. 음악분과위원회 4. 미술․서예분과위원회
5. 컴퓨터분과위원회 6. 독서분과위원회
7. 외국어분과위원회 8. 무용분과위원회
②분과위원회는 각 분회별로 분회장이 1명씩 지명한 동일계 회원으로 구성하고 지회장이 위임한 사항을 협의 처리한다.
③분과위원장은 해당분과 회원 중 지회장이 임명한다.
④분과위원회는 이사회 또는 지회장이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고 분과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또는 지회장에게 건의한다.
제26조(상임위원회) ①본회에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총무위원회 : 각종 업무에 관한 사항.
2. 기획위원회 :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3. 재정위원회 :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상벌위원회 : 상벌에 관한 사항.
5. 연수위원회 : 연수에 관한 사항.
6. 교육정책위원회 :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7. 대회협력위원회 :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8. 공제회추진위원회 : 공제회 추진에 관한 사항.
제27조(사무국) ①본회의 업무진행 기관으로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두되 사무국장은 임명과 사무국 직제는 지회장이 정한다.


제28조(입회) ①신규로 입회하는 회원은 다음의 서류와 회비 등을 구비하여 분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하는 시․군에 분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지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회비 2. 회비(회관건립기금 등 포함)
3. 입회원서 3매 4. 사진(명함판) 3매
②지회장 또는 분회장은 신규 입회회원에 대하여 영수증을 발행하고 그 명단과 입회원서 사진을 해당지분의 입회비, 회비와 함께 매월 말일까지 지회에, 지회에서는 총연합회에 제출 납부하여야 한다.
③지회장, 분회장은 입회원서, 회원명부 등을 비치하고 기타 변동사항을 즉시 정리하여야 한다.
제29조(기타 분담금) 특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회원 또는 전회원에 대하여 총연합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타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단, 본회는 기타 분담금 결정은 총회에서 결의하되 총연합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월회비 및 입회비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이사회에서 제정한 특별회비
4. 기타 수익금
제31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당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세입․세출예산)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예산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경상비는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32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시에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제34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을 총연합회에 귀속한다.
제35조(회칙개정) 본회의 회칙을 개정코자 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36조(시행세칙)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37조(회관건립적립금) 본회의 회관건립적립금은 회원(학원) 년 정기회비의 5%를 반드시 적립하며, 어떠한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다. 단, 도지회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는 20% 이내 및 회칙 제2조 10항의 공제회설립과 관련된 용도로 의사회 결의를 통해서 사용 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전의 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회칙개정)
1991. 11. 30․ 1992. 12. 14 ․ 1993. 12. 14․ 1995. 01. 14․ 1996. 12. 07 1997. 11. 29․ 1998. 12. 18 ․ 2001. 04. 28․ 2003. 01. 18․ 2004. 02. 28 2005. 01. 29 . 2009. 02. 07 ․ 2010. 02. 20․ 2015. 01. 17․ 2016. 03. 19
2019.01.19. 2019.03.19.

경상북도지회 분회 운영 규졍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회 정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회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구성)
① 각 분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경상북도지회(   )분회라 한다.
② 본 지회는 다음의 본회를 둔다.
1. 포항시분회    2. 구미시분회    3. 경주시분회
4. 경산시분회    5. 안동시분회    6. 영주시분회
7. 김천시분회    8. 상주시분회    9. 문경시분회
10. 영천시분회    11. 칠곡군분회    12. 의성군분회
13. 청도군분회    14. 울진군분회    15. 예천군분회
16. 영덕군분회    17. 성주군분회    18. 청송군분회
19. 고령군분회    20. 봉화군분회    21. 군위군분회
22. 영양군분회    23. 울릉군분회

제3조(임원) 각 분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분회장 1인 2. 부분회장 약간명
3. 분과위원장 4. 운영이사
5. 감사 2인 6. 자문위원 및 고문

제4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① 분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분회장은 지회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② 분회장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

제5조(총회 대의원 배정기준)
① 회칙 제8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분회는 대의원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② 대의원은 회칙 제18조 각 항의 규정에 따르되 회비 납입액은 당해연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한다.
③ 선임직 대의원 배정은 3년 회비 납부액을 기준으로하여 배정한다.

제6조(총회)
① 분회 총회는 회원총회로 한다. 단, 분회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의원총회를 할 수 있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수시 소집할 수 있으며 분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총회 소집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운영이사의 3분의 2이상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 찬성으로 지회의 승인을 득한 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때에 총회 의장은 임원 혹은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제7조(운영이사회의 조직) 운영이사회는 직전분회장, 분회장, 부분회장, 운영이사,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8조(분회장 선거) ① 분회장 선거는 입후보자제로 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입후보자의 자격은 투표일로부터 1년 이전에 가입한 회원으로 한다.
③ 분회장 입후보자는 기명날인한 회원 10분의 1이상의 추천을 받아 투표일 10일 전에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당선자는 최고득표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최고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한다.
⑤ 단일 후보자인 경우에는 재적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9조(의무 및 보고) 분회는 지회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입회비, 회비 기타 등을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분회에 해당된 월 회비를 지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회비는 년납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선임이 있을 때에는 즉시 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임원 및 회원명부,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총회회의록 등을 지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분회는 다음 사항을 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원 입회 제적 등 변경사항
2. 총회 및 각종 회의에서 결의된 중요 안건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소원,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총연합회나 지회에서 지시하는 사항
5. 관할 관계기관에 대한 건의 또는 자문회의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⑤ 회무와 재무에 관한 총연합회나 지회의 지도 및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총연합회 정관 및 지회 회칙에 준하며 규정을 준용할 수 없는 것은 분회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1조 각 분회의 정기총회시 이 규정에 의거 분회 회칙을 개정한다.
제12조(부칙) 이 규정은 200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1992년 12월 14일 ·개정 1996년 11월 16일 ·개정 1997년 8월 30일
·개정 2001년 4월 28일 ·개정 2003년 2월 22일 ·개정 2005년 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