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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제도 시행"에 따른 안내
  • 경상북도학원연합회
    2021-03-08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제도 시행"에 따른 안내

 

1.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2017.1.29(일)부터 “15인승 이하 통학버스에도 동승보호자를 의무적으로 탑승”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2. 본회에서는 태권도단체와 공동으로 동 제도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및 정부부처와의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동섭의원의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 발의”, “이종걸의원의 입법청원”, “강석호의원 주최 국회에서의 공청회”, “기자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여 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시행을 며칠 앞둔 현재까지도 확실한 방침이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3. 그러나 일선 회원들의 문의 사항에 대비하여 미흡하나마 2017.1.25 현재 경찰청과의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향후 도로교통법 개정 방향이 6세 이상의 취학아동에 대하여는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가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나 5세 이하의 미취학아동에 대하여는 현행법과 같이 동승보호자를 탑승시켜야 함으로 이를 대비하여야 됨.

 





나. 경찰청에서도 문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을 위 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법이 시행되더라도 동 승보호자 탑승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으 며, 다른 교통법규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며, 확실한 단속 방침은 관계부처 협의 후에 결정 됨.

 





다. 따라서, 어린이 통학버스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모든 학원 설 립・운영자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은 운전자는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 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 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당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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