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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교습시간 제한에 관한 의견수렴 협조 요청
  • 경상북도학원연합회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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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 조사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에 관한 의견수렴으로,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및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비 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현재 규정에는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초등학생 05:00부터 21:00까지중학생 05:00부터 23:00까지고등학생 05:00부터 24:00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교습시간 제한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진심으로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www.gbe.kr/survey/surveyWrite.do?surIdx=82&menuId=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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