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소식

21세기 대한민국 힘을 만들어 가는 경북학원연합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관련 학원법 업무처리 알림
  • 경상북도학원연합회
    2021-03-0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17.2.4.)되고

「학교보건법」제6조가 삭제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ㅇ학원법 제5조의「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업무처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부칙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따라 학원법

개정 전까지 업무처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부칙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

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학교보건법」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19조를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이 법의 해당 규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

지행위 등)

ㅇ학원법 시행령 제4조의「학교보건법」제6조 업무처리

- 학원법 시행령이 개정 완료(′17.2.3.개정,′17.2.4.시행)된 바, 규정대로 처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행정관청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 미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끝.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