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소식

21세기 대한민국 힘을 만들어 가는 경북학원연합회

어린이 통학용 차량 유상운송 허가관련 협조 요청
  • 경상북도학원연합회
    2021-03-08

1. 대중교통과-5654호(2016.10.21.) 및 814호(2017.2.14.)의 관련문서입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버 제 81조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교육목적으로 운행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학원의 통학버스에 대하여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 유상운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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