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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휴원에 대한 질의 답변
  • 경상북도학원연합회
    2021-03-08

휴원에 대한 질의 답변

 

코로나 19 로 인한 학원 및 교습소 휴원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혼란이 있어 이를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1) 휴원권고가 자율인가 , 강제인가

학원연합회와 해당 지역 교육청에서 요청한 내용은 휴원 권고입니다 . 즉 , 자율 휴원입니다 . 그리고 교육부에서 발표한 휴원 권고 역시 자율 휴원을 말합니다 . 강제 규정은 절대 아닙니다 .

 

2) 자율이라면서 왜 점검을 하는 것인가 ?

교육부가 권고한 3 월 9 일까지의 학원 휴원권고 기간에 시도교육청이 점검한다는 것은 휴원하지 않을 경우 학원 내 코로나 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비치 △예방수칙 게시 △예방교육 및 시설 내 소독 여부 등을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 휴원하지 않았다고 휴원을 강제하는 점검이 아닙니다 . (이는 총연합회와 교육부와의 논의를 마친 사항입니다 ) 만약 휴원 여부에 대한 고압적인 점검일 경우 이 내용을 알리시고 또한 연합회로 통보 바랍니다 . 그래서 휴원 여부에 대해 강제성을 띤 행정지도로 이루어지면 경우 각 시 ㆍ 도는 총연으로 민원을 내고 총연은 교육부에 정식 항의할 것을 결의해 놓고 있습니다 .(2 월 24 일 )

 

3) 휴원에 따른 교습비 반환은 해야 하는가 ?

학원법에 명시된 부분으로 반환요구를 받으면 기본적으로는 반환해야 합니다만 이번 휴원이 원장의 귀책 사유가 되느냐 아니냐의 법적 문제는 남아서 논란입니다 . 권고에 따른 휴원은 원장의 결정으로 보는 해석 때문입니다 .

법적 문제를 떠나 실질적으로 휴원으로 인한 결손 수업은 주말이나 방학을 통해 보충하겠다는 의사와 계획을 밝혔으면 환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리고 학부모님과 대화를 통해 국가 위기 상황과 교육청의 권고로 인한 부득이한 휴원임을 알리고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3 월 휴원은 아직 개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 단 , 총연합회는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휴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많다고 교육부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 및 대책 (재정적 지원 )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 그리고 동영상 강의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 결과 나오면 신속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은 환불 대신 보충 강의 약속이 먼저입니다 .

 

4) 3  9 일까지 휴원할 것인가 ?

교육부에서 권고한 휴원기한은 3 월 9 일까지입니다 . 즉 , 3 월 1 일부터 3 월 9 일까지 휴원 여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학기 시기를 휴원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그리고 정부에서 휴원 학원에 대해 최소한의 지원 방안이 없는 이상 환불문제 , 보충강의 문제 , 강사급여 , 임대료 등등의 문제로 휴원을 더 이상 지속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

따라서 3 월 초 휴원 역시 권고사항이고 자율판단이라 지역별 , 학원별 상황을 고려하여 원장님들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휴원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 단 , 개강하실 경우 철저한 방역은 물론이고 비치해야 하는 물품 등을 잘 준비하셔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지역은 아무래도 휴원의 가능성이 큽니다 . 물론 , 정부 지원책이 없는 상황에서 학원만의 피해를 보는 것이지만 우리 경북도 주말에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본인 학원 경영 안전을 위해서라도 휴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
그리고 학부모 의견도 중요합니다 . 휴원에 대한 해당 학부모님들의 의견에 따라 개강 또는 휴원을 결정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 봅니다 .

향후 코로나 상황이 더욱 위중하게 변하거나 정부의 다른 조치가 발표되면 도지회 또는 분회를 통해 휴원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하고 다시 알리겠습니다 .

 

5) 꼭 교육청에 휴원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가 ?

향후 우리가 휴원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일이 있을 때 (여타 지원 신청이나 휴원 증명 시 ) 필요한 부분이므로 교육청에 통보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6) 강사와 직원의 급여는 지급해야 하는가 ?

▶5 인 이하 학원

휴원이 장기화 될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 5 인 이하 학원은 ‘무노동 무임금 ’ 원칙이 적용되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단 , 법적 효력은 없지만 , 무급휴가동의서를 받아 놓으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있을 때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전화 1350-2-2) 또한 강사 및 직원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는 것은 법을 떠나 좋은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것이라 봅니다 .

▶5 인 이상 학원

원장의 귀책 사유의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예 1) 사업장에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여 사업장이 강제 폐쇄됨 - 무급휴업 적용

예 2) 교육청의 권고령에 따라 코로나 19 예방 차원에서 휴원할 경우 고용주에게 귀책 사유가 적용됨 - 유급휴업적용 * 유급 휴직의 경우 급여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

※ 따라서 5인 이상의 학원에서 휴원이 길어질 경우 교습비도 못 받으면서 급여 70% 지급할 방법은 없습니다교육청 권고만으로 휴원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7) 휴업이 장기화할 때의 지원 요구할 수 있는 부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 먼저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그러나 휴업을 하기 전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2 월에 휴업하기 위해서는 1 월 말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현재의 휴원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단 , 코로나 19 의 특성상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한다는 게 불가함을 피력하고 완화 정책 회의 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3 월 휴원의 장기화 때는 적극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고용노동부 전화 1350 –2-7)

 

8) 기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실시한 유급휴가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 이는 코로나 19 로 해당 업체에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격리되어 출근을 못 할 상태일 때 적용 대상입니다 .(전화 1355)

 

9) 학원연합회 향후 어떤 활동 계획인가 ?

코로나 19 로 인한 비상 상황에 학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상북도지회는 전국의 시도지회와 네트위크를 구성해놓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총연합회에서는 교육부와 다양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물론 , 경북도지회도 경북도교육청과 관련 대응을 협의하고 수시 소통하고 있습니다만 무조건 정부 방침에만 따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 이 부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학원이 우선이라는 목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그리고 , 앞서 언급했듯이 교육부 (교육청)의 부당한 지도 , 감독 및 행정처리에 대해서는 총연 뿐만 아니라 경북도지회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

 

그리고 많은 원장님들이 요청하는 마스크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도지회가 학원 및 교습소 설립 .운영자 연수를 하지 못하고 있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큽니다 . 따라서 교육청과 관계기관에 요청을 해 놓고 있으며 지회에서 대량 확보 후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지만 쉽지 않아서 유감입니다 . 이외에도 이번 사태에 대한 다양한 대책 및 법률 자문 그리고 해당 분회의 민원 해결을 위해 시 ,군 분회 회장님들과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 코로나 19 대책 이외에도 올해 특별히 실시하고자 했던 폭넓은 회원 혜택 사업을 다시 추진할 것입니다 .

 

10) 학원 및 교습소 설립 운영자 연수는 실시하는가 ?

코로나 19 로 1 차 연기되었던 연수는 3 월부터 5 월까지 일정을 다시 구성해 통보되었습니다만 이 역시 현재 상황으로는 진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합니다 . 일단은 모든 일정은 연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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