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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관련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률 개정사항 안내
  • 경상북도학원연합회
    2021-03-08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령이 개정・공포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도로교통법」 개정 공포('20.5.26.) [붙임 1]
-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제2조 제23호)

(기존) 학원 → (개정) 학원, 교습소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화(제53조 제7항)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제53조의3)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의무 관련 정보공개의 근거를 마련(제53조의4 제1·2항)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위반 시 제제를 강화(제154조, 제160조 제1항 제8호)
-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신설(제53조 제6항, 제154조 제3의2호)
-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 하차확인의무 신설(제53조의5)
 (시행일) 2020.11.27.

나.
「교통안전법 개정 공포('20.6.9.) [붙임 2]
-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제55조 제1항 제3호)
 (시행일) 2021.1.1. / (경과조치)시행 당시 기존 운행차량은 2022.12.31.까지 장착
※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시 과태료(교통안전법 시행령) : 50→100→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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