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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량 유상운송 허가 관련 안내
  • 경상북도학원연합회
    2021-03-08

통학차량 유상운송 허가 관련 안내

 

교육부에서는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 제103조의2, 제104조 개정(‘15.7.20.)을 통해 자가용 차량으로 유상운송을 할 경우 일정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고 운행하도록 통학차량 안전요건을 강화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 의한 유상운송 허가를 받지 않고 자가용(지입)차량을 통학차량으로 운행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가용 차량을 통학용으로 유상 운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고 운행하여, 제도권 내에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회원학원에 안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대상 차량을 유상운송 허가 없이 운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90)





 









붙임: 통학버스 및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법적근거(일부 발췌)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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