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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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 경상북도학원연합회
    2021-03-0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16.11.30. 시행)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어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원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ㅇ (인쇄물ㆍ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경우 표시사항 추가)학원ㆍ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ㆍ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 교습비등 외에 등록 또는 신고번호,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을 표시해야 함
ㅇ (과태료 신설)학원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및 과외교습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 3회 위반 200만원)
ㅇ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신설)학원 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무 처리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마련



<<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ㅇ (학원 등록증명서 등 서식 마련)학원의 설립ㆍ운영 등록증명서 및 재발급 신청서식 마련
ㅇ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서식 마련)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도록 주거지의 주된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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