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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제도 개선을 위한 민원 제기 참여 방법 안내
  • 경상북도학원연합회
    2021-03-08

1. 관련 근거 : 국토교통부 간담회(’18.4.9) 및 4월 운영위원회(’18.4.11) 회의 결과 관련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의 2(유상운송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2015.7.20자 부칙 제3조에 의거 2019년 1월 1일부터 11년이 경과한 차량은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3. 본회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개선 방안을 건의해왔고, 최근 간담회(’18.4.9)에서 국토부는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본회에 협조를 요청하여, 동 사항을 4월 운영위에서 논의한 바, 국무조정실에 정책건의서 제출과 함께 개인 민원을 제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각 시·도지회 및 계열협의회에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배정된 인원만큼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국민신문고 어린이 통학차량 ‘차령’ 제도 개선 민원 제기 참여 방법 1부

           2. 국민신문고 어린이 통학차량 ‘차령’ 제도 개선 민원 제기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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