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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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관리에 관한 제도 안내
  • 경상북도학원연합회
    2021-03-08

1. 최근 환경부 수도정책과로부터 본회에 먹는물 관리 실태에 관한 문의를 하여왔습니다.「먹는물관리법」제8조의2(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관리)규정이 2013.3.22부터 신설·시행되어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학원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함을 안내하오니 회원 학원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총연에서는 현재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 상황을 파악하여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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